드림청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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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인증 · 약관
본인 정보와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.
* 재방문 시 기존 신청서를 불러올 때 사용됩니다. 잊지 마세요.
※ 참여신청 청년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제외 대상
해당 / 비해당
01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
- 타 지역 거주자는 신청일 이전 전입 시 참여 가능
02일경험드림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(이전 사업명 '광주청년드림', '광주청년일경험드림+(플러스)사업' 포함)
03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(휴학생 포함)
-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
- ① 일경험 시작일(상반기 3월 1일 / 하반기 8월 1일) 1개월 이내에 "졸업증명서 / 취업계" 제출이 가능한 자
- ② 대학교(원) 수료자 및 유예·유보 상태가 아닌 자
- ③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야간대학(원) 재학생, 비전일제(파트타임) 대학원생
- * 학적을 유지한 상태로 기간 내 사업단에 참여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할 수 있음.
04사업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
05고용보험 가입자 (단, 일용근로내역 제외)
- 사업 신청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·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신청일 당시 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 가능
- 퇴직예정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(퇴직예정증명서 등) 제출 시 참여 가능
06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재직 이력이 있거나, 이미 근무 중인 자 (사업장 등기인원 포함)
07사업주(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·인척인 자
08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09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에 해당되는 자
- 중복참여: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*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
- 반복참여: 참여 시작 예정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(연간 180일 이상)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간 참여 제한
- * 직접일자리사업: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
10수당 및 인건비를 지급받는 정부·지자체 사업에 참여 중인 자
- 구직활동수당,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중복 참여 금지
- (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·반복 참여 여부 확인)
11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